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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란 작성일09-09-09 14:59 조회2,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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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에 일했던 임금을 못받아서 기다리다
4월인가.. 성남지청 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아서 저번달에
수원지청으로 넘어가고 돈을 떼먹은 사장이 기소됐다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사장측에서 돈을 준다했다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전 몇 개월이나 기다렸고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나몰라라 하다가
민사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그런지 이제와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돈은 220만원입니다.
그동안 그 돈을 못받아서 생계에 지장이 생겨 돈을 이리저리 꾸고 돌려서 막고..
노동청에도 두 번이나 왔다갔다하고 고생한 부분이 있는데 ..
220만원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돈받는것보다 그 사장이 법적으로 피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청측에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햇는데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그 사장은 10%정도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 맘이 없거든요. 돈을 준다는데도 안받으면 제 잘못인가요?
 만약 고소 취하하는 대신~임금 외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바쁘신건 알지만 조금 수고스러워도 메일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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