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한게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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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09 20:47 조회2,5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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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노동청에 귀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으며, 임금체불한
사장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시는데 그 사장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가 그 사장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시면 하실 수는 있으나, 체불된 임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