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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탁구장 부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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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10 10:42 조회2,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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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사설탁구장에서의 시설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운동 중에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부상의 경우에는 (탁구대에 부딪히거나 다리를 삐는 사고는)

보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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