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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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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10 11:08 조회2,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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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저희 실장님하고 전화상담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입주권(분양권)에 관해서 이상옹님의 아내되시는 분이 상속지분이 있어 충분히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말소될 염려가 있으니 법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중도금 등 납입을 하고서 분양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내분 명의의 중도금 잔금 납부 자료는 꼭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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