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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줌마 작성일09-08-25 14:05 조회3,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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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이 길어도 끝까지 읽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혼한지 12년된 34세의 2남매를 둔 주부로서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합니다. 3년전 이혼소송을 하였다가 남편의 요구로 취하를 하고 별거하다 다시 합쳐 1년을 살았습니다. 역쉬 낳아지는 것은 없더군요. 결혼12년동안 남편은 사업의 실패로 친정과 시댁의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이고 그남아 시아버님께서 별거중 아이들을 저보구 맞아 키우라고 3천만원 전세를 얻어줘 아이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별거중 용서해 달라는 남편에게 기회를 다시한번 주자는 생각에 다시 합치게 되었고 소송도 취하를 하였습니다. 1년동안에도 남편은 생활비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장을 보아주거나 세금을 내어주는 정도이고 결혼초부터 월급이나 생활비 면목으로 저에게 돈을 가져다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한지 5년째이고요 아이들 학원비는 제가 벌어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얼마전에는 유학간 친정동생 명의를 도용 5톤 트럭에 노트북을 사들이고 무슨일을 하든 저하고는 일체 대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화세,전기세, 관리비등만 내어주고 가끔 부식비만 대주면 끝인줄 알고 사는 사람이니깐요. 이혼 소송 취하전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에대한 공증서를 받아둔 상태인데 그것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과 저만 살고 있고 남편은 5톤 트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전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남편은 전세금과 아이들과 제 명의로 된 차(남편이 저의 차를 팔고 사준 자동차)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해 주겠다고 전 안된다고 하고 있구요. 참고로 현재 시댁에서 얻어준 3천만원 전세금에서 4천오백만원 전세로 대출을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신용이 걸려있어 일반 신용대출로 얻어 이사를 했고 시댁에서는 절대로 아들에게 돈과 아이들을 넘겨주지 말라는 입장이고 저도 마찮가지입니다. 매일 욕을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빨리 서류정리하자면서요. 진짜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 같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인이 아파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도 남편은 병원비는 꺼녕 ...친정에서 수술 비용을 다 내준 상태이고 평생 친정어머님이 장사하신 돈도 남편때문에 2억정도를 가져다 쓴 실정입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도 3천이 넘게 썼기에 신용에 걸려 있는 상태이구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은 일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이들과 차 전세금 모두 제가 포기 할 수 없는데 소송으로 갈 경우 가능할까요.참고로 전세집은 이종사촌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재판이혼을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혹은 직접 소송 준비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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