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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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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호 작성일09-08-28 10:49 조회3,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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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6개월전에 온양에서 일당제로 건축일을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발목에 분쇄 골절되었습니다  온양병원에서 수술하고 35일쯤되서 인천개인병원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부터 80여일정도건축주와는 연락이 안돼고 2차수술날짜가 잡혀 주안사랑병원에서 20여일 정도 있다 다시 개인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여러번 전화했지만 일부러 피하는것 같아 참다못해 내용증명을 써서 보냈습니다 다다음날 병원에 왔길래 당신 마음대로 하랬더니 2~3일후에 치료비를 보냈더군요 제가 궁금한점은 건축주앞으로 있던집이 입원중에  부인앞으로 증여를 해서 8.000여만원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고의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둬도 됩니까? 불안합니다 제가 손 놓고 있을때 그집을 처분해도 걸리는 문제는 없는지요? 건축주와는 좀 아는 사이인데 정에 이끌려 봐주다가 법으로 갔을때 이미 늦지않을런지 주위 분들은 압류라도 해 놔야 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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