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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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29 11:27 조회2,7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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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분할상속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된 된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 된 것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양 자 모두 분할된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한 분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그분이 아예 연락이 안되고 사망여부도 불분명하다면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자로 간주하면 되지만 그 분 집안을 언급하신걸 보니 상속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분의 상속인들하고 다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할상속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된 된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 된 것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양 자 모두 분할된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한 분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그분이 아예 연락이 안되고 사망여부도 불분명하다면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자로 간주하면 되지만 그 분 집안을 언급하신걸 보니 상속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분의 상속인들하고 다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