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둬도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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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29 11:31 조회2,6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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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및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건축주의 행동을 보아하니 나중에 부인 명의 앞의 집마저 처분하게 되면
전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압류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및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건축주의 행동을 보아하니 나중에 부인 명의 앞의 집마저 처분하게 되면
전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압류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