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경우도 손해배상에 적용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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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01 10:17 조회2,5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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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한 것이나, 귀하가 사장님의 회사자금
사용 등을 안티카폐에 등록해서 제 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다만 정황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받은 임금은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받으실 수 있으나 그 전에 사장님이 재산
을 모두 은닉할 수도 있으니 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 전화상담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한 것이나, 귀하가 사장님의 회사자금
사용 등을 안티카폐에 등록해서 제 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다만 정황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받은 임금은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받으실 수 있으나 그 전에 사장님이 재산
을 모두 은닉할 수도 있으니 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 전화상담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