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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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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수 작성일09-08-17 21:51 조회2,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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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누나들과 합의하에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상속을 한 후...(누나들보다는 제가 많고, 어머니가 가장많이 상속할 경우)
차후 어머니 상속분을 제외한 제가 받은 상속분에 대해서 차후 법정상속분(유류분)을 누나들이 저한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합의하에 잘 이루어 졌는데... 차후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개발이 되어서 큰 돈을 벌게 되거나, 지금 당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차후 그때 적게 가진것 같다고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것인가요?
상속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그걸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것이 효력이 없다면 제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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