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다시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상속 다시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18 11:01 조회2,657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상속분을 제외한 최민수님과 누님과의 상속재산분할은 합의서를 작성하면
누님들이 그 부분에 관해 추후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니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누님들에게 추후 시가 변동이 있더라도 최민수님이 받은 재산에 대해 추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해놓으신 것도 좋지만 안해준다는데 억지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