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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사건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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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정욱 작성일09-08-19 05:47 조회2,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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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좋은 일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범죄 피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선 제가 지난 1998년 1월 10일경에 당한 범죄피해 사건입니다.....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 ---------------------------------------------------------------------------------------------------------------------------------------------------


본인은 고 3생활이 거의 끝나갈 1998년 1월 10일 저녁에 친구와 친구형 7-8명과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회식도 할 겸해서 성동구 금호동(4가 골목에 있는 집을 개조해 만든 영세 구두 공장 금호제일교회근처 골목)에 있는 친구 형이 당시 일하고 있던 작은 구두 공장 안에 있는 방에서 통닭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술은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후 저 먼저 집에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생면부지의 처음보는 사람 두명이 방으로 들어와서 한 명은 문 앞에 서있고 피고소인 강성도는 운동화를 신은 채로 방에 들어 와서 모두 다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그 중 피고소인은 술이 상당히 취해 있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는 뭐하는 놈이냐구 해서 한 명씩 대답했습니다.(어느 어느 고등학교에 다닌다....대학 진학 준비중이다.)


그 후 저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저희 일행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차례 차례 맞았습니다. 제가 맞을 순서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방에 있던 맥주병을 들더디 맥주병 바닥부분으로 제 머리(이마부분)를 때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채 맞고난 후에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제 친구 몇 명도 맞았으나 잘 대처해서 저처럼 상처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화장지로 피를 닦았고 그래도 계속 피가 나서 옆에 화장실에서 씻어도 되냐고 피 고소인에게 물어본 후에 씻으라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를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마가 심하게 찟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이 문앞에 서있던 자기 친구에게 10만원 있냐고 물어본 후 10만원을 받아서 병원에 가라고 10만원에 해결하자는 투로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전 병원 먼저 갔다 와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20여만원으로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 먼저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별안간 됐다고 하면서 넌 죽었다고 하면서 병으로 다시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서서 말렸고 그리고 겁이 난 나머지 돈은 됐으니 여기서 보내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싫다고 했습니다. 난 무슨 전과 있다고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넌 여기서 죽었어라고 했습니다.

전 보내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 겁이 나서 시키는대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그 사람의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밖은 아무도 안 다니는 한적한 골목길이었고 저는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 있는 힘을 다해서 100여m 정도 떨어진 도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한명이 잡으려고 뒤따라 왔습니다. 다행히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로를 건너서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지 않는 안전한 곳까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신고는 하지 못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열상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방안에 있던 친구들도 제가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해 남의 집 담벼락으로 도망쳤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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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억울하고 피해가 극심하여 이 범죄 피해 사건으로 지난 2006년경에 서울중앙지검에 살인미수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살인미수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성북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담당형사가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담당형사는 \"이런거 왜 신고해서 사람귀찮게 만드냐. 너희가 이런거 올리면 형사들은 죽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신문과정은 진행되었고 상당히 피해자로써 모멸감을 느꼈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고 제가 피의자와 대질신문이나 기타 대면하게 된다면 보복 당할 것이 막연히 너무나도 두?梔?담당 형사가 없는 날 강력팀장에게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질신문이나 보복이 너무나 두?梔?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후 다음날 고소취하 철회요청을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사정을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얼마 후 담당 사법경찰관이 불러서 고소취하하게된 경의를 간략하게 작성 후 사건은 여기서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피의자 조사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여기서 끝이다 집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했으나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한다고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수사는 종료된다고 했던 담당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얼굴을 갑자기 포토메일을 보내왔습니다...저는 수년전 일이지만 피의자 얼굴을 또렸하게 알고 있어서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니 수일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봤더니 피의자가 때렸다고 시인했다고 하였다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였습니다...

전 그래도 국가공권력이 발동되어 늦었지만 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비록 형벌은 안 받게지만 억울함을 잊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 후 문자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전화해보니 이번에는 담당경찰 말이 달라졌습니다. 피의자 조사결과 맥주병으로는 안 때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전화했을떄와 담당경찰관 말이 달랐습니다.... 저는 저번에는 때렸다고 인정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경찰은 맥주병으로 뗴리거니 주먹으로 떼리거나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대립하면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범죄 사건 당시에 같이 피해를 받았던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제출했고 알고 있었으며 담당형사가 피해자 조서작성시 알아 놓으라고 저에게 얘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담당형사는 자기는 송치했으니 검찰에 가서 따지던지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 며칠 후 검찰청에 확인해 보니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전부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외상 후 뇌손상이 심하여 2002년경 부터 두통과 기억장애 등으로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고 기약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범죄 피해 사건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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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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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법전에 나와 있는데


------------------------------------------------------------질문---------------------------------------------------------------


@그렇다면 제가 피의자에게 범죄 피해를 1998년 1월 11일경에 당했는데 그 후 후유증이 만약에 2002년경에 밝혀졌으면 후유증이 밝혀진 때 부터 3년이 다시 경과 해야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것인 가요??


@만약에 가령 후유증이 올해 밝혀 졌다면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나도 상관없이 올해 부터 3년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민법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나와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후유증이 예를 들어 오늘 (2009년 8월)밝혀졌다고 해도 이미 사건이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1998년 1월 11일 피해사건 발생)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요??


@위의 간략한 사건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피의자는 10여 만원을 주며 이 돈으로 해결하자고 한 걸 피해자인 제가 병원 부터 데려다 주시면 안 돼나요 그랬고 상대방은 얼마의 돈을 더 부쳐서 다시 건내었으나 저는 병원 부터 데려다 달라고 하자 별안간 \"됐다 난 전과가 있다. 넌 여기서 죽었다며\" 다시 가격하려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이러한 말을 언급하고 행동을 한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의 사유(청구, 압류 가처분, 최고 등 등.....?)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서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검찰청에서 발급받은 공소불제기이유고지서에도 주소가 표기가 정확하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에게 범죄의 피해(불법행위)는 1998년 1월 11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9년이 지난 후 2007년경에 발견 되어 손해 및 후유증이 밝혀 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유증 및 손해를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9년(*이미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은 도과한 상태임)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은 경과한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은 이미 경과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의 경과는 상관없이 그 손해나 후유증을 안 날로 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너무나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면 다 잊어버리고 살고자 합니다.ㅜㅜ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더운 여름에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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