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사건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범죄피해사건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25 11:16 조회2,649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안때로부터 3년, 있은날보투터 10년이므로 귀하의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도과로 인해 이미 상실되었으며, 후유증 발생 역시 2002년이라 3년의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 바,

억울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소멸싷가 도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