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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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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25 11:27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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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형의 여동생 역시 그 형이 임의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면 무혐의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여동생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계사는 과실 내지 고의로 업무처리를 잘못 처리했는 바,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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