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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공사) 처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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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수 작성일09-08-25 12:11 조회2,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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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년전 다니던  회사(건설관련)에서 공사  대금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회사서  여럿 문제(세금등등)로 개인 명의로 물건을  받게되었는대요, 근무 하는중이라 관련 서류는  받아 두질 않고  6개월정도만 빌려 쓰는걸로 하고 명의를 빌려 주는식으러  처리가 대엇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개인 명의로 대출이 발생 하였고요 ,  이자는  당사 또는 건설사쪽에서 납부하면서 시간이  흘러 갓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퇴사시 빠른 처리를 약속 받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오던중 ,  얼마전 (약 1년)   대물처리 했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  조합아파트)  조합으로 전권이  넘어 가게  되엇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당사(예전) 에선 대물 관련  처리를  계속 미루고만 있는 입장이엿고 , 얼마전 상대 (건설사및 담당)  상대로 소송을 걸게되었습니다,,

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걸면서  본인에겐 연락이 없었고요  검찰에서 연락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빠른 처리가 될듯 싶어서 검찰 연락에 제가 본인 맞다고 인정 햇고욤,,

아직도 회사(예전)에선 시간만 달라고 하는 중이입니다,,

  허나 문제는   이자 납부과정에서  연체 반복등으러 제 신용등급이  하락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안건  처리 방법좀 알려 주세욤,,     최대한  빠른처리가  이뤄줘야 하는데  법쪽 문외한이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문제는  제가 관련  서류를  챙겨 두질 못햇다는겁니다,,,
          답변 무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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