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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관련 분쟁에 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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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25 12:58 조회2,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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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데려오고 갔고, 남편쪽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떠맡긴게 아니라
여동생분이 방학기간 데리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주지 않은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공동친권을 가지고 있는 엄마 입장이라 형사적으로 납치라고는 볼 수 없으나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하더라도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고, 아이 키우는 환경 즉,
남편쪽에서 아이를 형수에게 맡기고 찾아가보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입증이 된다면 아이의 양육을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동생분이 소송에서 이기면 일정정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8살, 6살이라
법정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통해 환경이나 의사 등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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