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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공사) 처리건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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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25 13:29 조회2,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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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김명수님 명의로 소유명의 및 대출을 받았고, 이를 연체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은행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퇴사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가 없지만 그 회사 사장 내지 실무담당자와 통화를 해 그 명의이전관계,
대출금 관계에 관해 녹음을 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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