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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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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27 18:42 조회2,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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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남편분의 귀책 사유로 혼인파탄이 났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하실수 있으며,

전세금은 시댁에서 주신 돈으로 특유재산이지만

귀하께서 직장생활 및 아이들의 양육을 하셨기때문에 일부 재산분할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두분이 결혼후 모으신 재산(동산, 부동산, 기타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제외하고 기여

도에 따라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권 및 양육자권로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머니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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