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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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화 작성일09-08-12 18:59 조회2,8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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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변호사를 해임하면 사건을 맡아 해결해 주겠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 변호사를 해임했으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판사가 변론을 허가 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법으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나, 민사로 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그간 이런 저런 명목으로 200만원정도가 들어 갔고, 변호사를 해임한 비용까지 청구 하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해야 하느지 어떤 소장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사기꾼의 말에 속아 변호사를 해임했으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판사가 변론을 허가 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법으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나, 민사로 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그간 이런 저런 명목으로 200만원정도가 들어 갔고, 변호사를 해임한 비용까지 청구 하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해야 하느지 어떤 소장을 만들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