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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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13 14:36 조회2,5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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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신원보증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각 보증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신원보증법의 보증은 피용자(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신원보증계약이라고 하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금전차용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규율하는 대상,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라, 기존의 2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보증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각 보증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신원보증법의 보증은 피용자(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신원보증계약이라고 하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금전차용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규율하는 대상,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라, 기존의 2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