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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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13 21:43 조회2,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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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분이 한국에 없는 상황이므로 재판이혼을 하셔야 하고,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황이니 말소자초본을 첨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한국에 없는 상황이므로 재판이혼을 하셔야 하고,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황이니 말소자초본을 첨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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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