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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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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수 작성일09-08-17 16:57 조회3,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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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을 사람 : 어머니, 누나3명, 본인(아들) 총 5명

질의 1 법정상속분에  의하면 어머니 1.5/5.5 자식들은 1/5.5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아들이 많이 가져가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시골에 있는 땅들이 모두 대부분 농지와 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나들의 몫을 미리 말씀하고 가셨으나, 서류상으로 공증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누나들이 재산이 작다고하여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 많은 재산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제가 주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제가 돈을 주는 대신 앞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더이상 요구하지 말것을 조건으로 해줄 예정인데요....
누나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보다 어머니 이름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재산을 또 갖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돌아 가실경우 누나들이 상속재산을 요구하면 그때도 또 분할해서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돈을 받고 더이상 상속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증을 할껀데.... 이것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제가 누나들한테 일정금액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합의하에 상속분할을 하고(어머니한테 많이 상속)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매매를 해서 등기할려고 합니다.
가족간에 매매를 할경우 그 비용이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게 매매하면 증여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1억원일 경우 가족간에 매매를 할 경우 최소 몇% 이상으로 매매을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 7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시 공시지가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매매를 해야 하나요?(농지입니다.)

만약 70%라고 가정하고 50%의 금액인 5천만원에 매매을 했다면,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가요?

질의3
돈을 주기로 공증을 했는데 상속 후 제가 그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공증에는 강제집행이라고 있던데...여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4
누나들한테 재산을 최대한 주지않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아버님이 말하신 재산외). 계속 말이 달라져서 나중에는 더 큰것을 요구할것 같아서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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