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17 19:12 조회2,56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합의를 할 수 있고, 사망전에 한 합의는 효력이 없는 바,
누님들과의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는 아버지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만 한정이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상속에 관해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가 유언공증을 한다하더라도 유류분이 문제됩니다.)
증여세 등 세금에 관한 문제는 상담드리기 곤란합니다.
돈을 주기로 공증하였다면 그 공증이 약속어음공증이라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단순 합의서 공증이라고 하더라도 누님들이 소를 제기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귀하가 시골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등 사정이있으므로 기여분 내지
부양료 분담을 통해 상속재산을 원만히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합의를 할 수 있고, 사망전에 한 합의는 효력이 없는 바,
누님들과의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는 아버지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만 한정이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상속에 관해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가 유언공증을 한다하더라도 유류분이 문제됩니다.)
증여세 등 세금에 관한 문제는 상담드리기 곤란합니다.
돈을 주기로 공증하였다면 그 공증이 약속어음공증이라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단순 합의서 공증이라고 하더라도 누님들이 소를 제기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귀하가 시골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등 사정이있으므로 기여분 내지
부양료 분담을 통해 상속재산을 원만히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