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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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03 11:48 조회2,6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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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혼인파탄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두
분이 결혼후 모으신 재산에 대해서 직장생활을 함께 하셨다면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
해서 절반정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이 시댁에서 마련 해 준 아파트라며 권한이 없다고 하나, 결혼후에
위 아파트의 시가가 상당부분 상승했다면 상승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
다.
양육권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하며, 아이가 부와 모중 어느쪽에 친밀감을 느끼는가가 중요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