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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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zavel 작성일09-07-28 10:12 조회2,8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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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쪽지가 왔습니다.
음악파일 1개 이고,
소위 말하는 무더기 고소중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거참; 파일이 공유가 되고있다고 인지할 수 없던 순간에
캡쳐를 당한것 같은데요.
어쨋든 벌어진 상황이라 고소가 된다면
처분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같은 상황에 캡쳐한 증거물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에서 증거물 파일은 검색어 제한으로 검색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유저의 파일이 공유된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누가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없다.
2. 해당 파일이 실제 음악 파일인지 증명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실제 음악파일은 아닌데, 파일명과 확장자를 바꿔서 오해받을 수 있을텐데
이것의 진위를 확인기위해,
증거물로써 해당 파일을 제시하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만약, 해당파일이 실제 저작권에 위배된 음악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고소가 무효화 될 수 있는가.
3. 2에 관련해서 법률사무소에서 당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을 경우 이것은 함정수사로써의 의미가
있는가
이상입니다.
뜻밖에 일이라 제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실제 제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저작권 위반으로 걸린 음악파일 자체도 제가 모르는 것이라(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가수와 노래였
고, 이런 파일이 내 컴퓨터에 있었나? 하는 생각부터 갖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파일 1개 이고,
소위 말하는 무더기 고소중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거참; 파일이 공유가 되고있다고 인지할 수 없던 순간에
캡쳐를 당한것 같은데요.
어쨋든 벌어진 상황이라 고소가 된다면
처분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같은 상황에 캡쳐한 증거물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에서 증거물 파일은 검색어 제한으로 검색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유저의 파일이 공유된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누가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없다.
2. 해당 파일이 실제 음악 파일인지 증명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실제 음악파일은 아닌데, 파일명과 확장자를 바꿔서 오해받을 수 있을텐데
이것의 진위를 확인기위해,
증거물로써 해당 파일을 제시하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만약, 해당파일이 실제 저작권에 위배된 음악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고소가 무효화 될 수 있는가.
3. 2에 관련해서 법률사무소에서 당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을 경우 이것은 함정수사로써의 의미가
있는가
이상입니다.
뜻밖에 일이라 제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실제 제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저작권 위반으로 걸린 음악파일 자체도 제가 모르는 것이라(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가수와 노래였
고, 이런 파일이 내 컴퓨터에 있었나? 하는 생각부터 갖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