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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상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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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28 10:28 조회2,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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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누가 다운로드를 받던지 간에 공유파일을 업로드로 할 경우
저작권위반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확장자가 mp3, wma, wmv 등 음악, 영상파일 확장자, 오해의 여지가 있는
파일명으로 넣어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많으며(상식적으로 공유폴더에 이러한 확장자로
바꾼 파일을 넣어두는 것이 이상함), 위 파일을 만일 법률사무소에서 증거로 가지고 있다면
함정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아닌
단지 고소인의 위임을 받은 입장으로서 고소인 자격이므로 엄밀히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습
니다. (다운로드가 그 법률사무소 한 곳만이라든가 하는 등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귀하의 컴퓨터에서 업로드가 되었다면 귀하의 컴퓨터내에 파일이 있는 것이며,
설령 이를 삭제한 후라고 하더라도 당시 공유사이트 접속기록 등 확인 및 귀하의 하드디스크를
확인하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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