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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정 작성일09-07-28 21:41 조회3,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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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는 위증과 허위의 확인서와 보증인등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위 사건에서 위증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이 사건을 인천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건에서 자녀인 제가 원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구요.

아버지를 원고로 소송을 할 경우 주소를 옮기지 않고
인천에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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