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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물건 양도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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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윤희 작성일09-07-28 21:51 조회3,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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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변호사님 ^^
아버님 사망후 남기진 부동산이 매매 계약되어 양도중입니다
상속인은 계모1명, 딸2명 이구요

등기부에 올라온 채무중 저희 딸들이 모르는 채무액이 있어
잔금처리시에 공탁을 통해 일단 가압류를 풀려고 합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상속인3명 합의하에만 공탁이 가능한지요

아버님 사망후 계모가 준 차용증들은 아버님 필적이 아니고
저희가 인정할수 없는 상황인데 계모는 가압류에 올라온 채무건까지
100%변제후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글 확인하고 담주즘 서류들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처리나 가압류에 걸린 채무건 처리등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비용도 알고 싶네요
답변글 기다립니다~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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