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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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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29 10:28 조회2,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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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람이 개인사업자라면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이며,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 입금된 돈을 계속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가능하고
그 입금받은 사람들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금받은 사람들이 입금된 돈을 써버렸을 경우 그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못받을 수 있으니 그 통장에 가압류를 하거나,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승소판결 후 위 가압류재산에 경매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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