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관할법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29 10:35 조회2,875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하셨는데, 위증, 허위의 확인서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증이라고 한다면 위증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위증죄 고소부터 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관할법원은 아버지의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며,
그 소송에서 자녀인 이유정님이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의 주소를 인천에 옭긴다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릴테니 이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거나
사무실을 방문 또는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