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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물건 양도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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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29 10:44 조회2,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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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 기재된 가압류에 대해 해방공탁을 하면 되는데
상속인 3명이 동시에 해도 되고 그중 1인이 전 금액에 대해 공탁을 하면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이 경우 채무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가압류해제만입니다.)

차용증은 아버니님이 누구에게 준 차용증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계모에게 주었다면 다툴 여지도 있으며, 가압류 건과 별개로 보이는데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 가압류이의신청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버님을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가 복사를 해 가지고 오셔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 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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