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에관하여\"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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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20 09:51 조회2,6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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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혼인파탄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더 크다면 예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각서는 소
송 중 귀하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며, 귀하가 결혼생활 동안 잘못 한 것이 없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충실 하지 않아 혼인파탄이 되었다면 귀하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친권 및 양육권도 유리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대행도 해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
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우선 혼인파탄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더 크다면 예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각서는 소
송 중 귀하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며, 귀하가 결혼생활 동안 잘못 한 것이 없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충실 하지 않아 혼인파탄이 되었다면 귀하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친권 및 양육권도 유리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대행도 해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
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