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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전 살림살이 보전 방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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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해 작성일09-07-21 00:12 조회3,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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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빚으로 파산 신청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요...
채권자(대부분 제 3금융)들이 유체동산 압류에 대처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압류가 들어 오더라도 배우자 배당신청, 우선매수
신청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얄미운 행동일 수 있지만 그 동안 아내가 당한 내용을
보니 저도 이가 갈립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갚은 이자만도 원금 상당액이
되더군요.   하여... 저도 미리 제 살림살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실제로 친척이 빌려 준 피아노도 있고 대부분의 가전 제품 및 카메라 용품(제가
아마츄어 사진 작가라서 1,000만원 정도의 카메라가 있음)도 제가 구매한 것입니다.
가전제품은 오래된 것이라 영수증도 없고 카메라도 인터넷에서 중고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은 이제 막 연체가 시작되어 시간이 좀 있어 압류가 들어
오기 전이니 이 물품들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쓴다는 계약서를 만들어
법무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두면 안 될까요?

이러면 혹시 재산도피로 파산 재판 시 불리한 면은 없을까요?

또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양도담보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된다는데
그건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군요.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어 상담을 드립니다.
 

상담을 드린 김에 파산에 관하여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내가 주로 2008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제 3금융권에 8곳 정도에서 2,300만원
정도 원금이 남아 있고 개인에게 빌린 금액 중 남은 1,500만원 도합 3,800만원
정도 입니다.   이 돈들은 대부분 이자를 갚고 생계 유지를 위해 썼습니다.

 또한, 아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해 오다 몸이 아파 직장을 그만 두었고 얼마 전
약 3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소견서에도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고 안정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직장 생활은 힘들 듯 보입니다.

남편인 저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라도 신청을 해 보고 싶으나
겨우 밥 벌이 정도에 그쳐 그마저도 쉽지 않아 파산을 신청할까 합니다.


재산은 부모님이 얻어 주신 전세집 4,500만원(부모님 명의)과 제 명의의
700만원 정도 하는 자동차가 전부입니다.

이럴 경우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런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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