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관하여\"에 대합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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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22 08:26 조회2,5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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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토지를 확인했을 시 옛날 친척들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며, 현재는 인천시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는데 그 시점의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니 먼저 구토지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위 시점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 명의로 등기가 된지 10년이 넘었거나
친척들 공동명의로 등기가 20년이 넘었다면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토지를 확인했을 시 옛날 친척들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며, 현재는 인천시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는데 그 시점의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니 먼저 구토지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위 시점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 명의로 등기가 된지 10년이 넘었거나
친척들 공동명의로 등기가 20년이 넘었다면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