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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입니다.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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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아 작성일09-07-22 13:25 조회3,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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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국에서 캐나다인과 결혼하고, 한국 구청과 캐나다 대사관에서 혼인신고했습니다.
남편이 공동명의의 전세금1억원을 빼서 집을 나간이후 연락이 안됩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가들고있습니다.. 원본은 남편이 가지고집을 나갔습니다...
지금어디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에는 남편명의로 된재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에서 혼자 이혼소송해서 호적정리할수는 있지만 찾을수 있는 재산이 없고, 한국의 판결문은 캐나다에서 효력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재판을 캐나다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이혼안한상태로 캐나다에 들어가서 소송할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혼해버리면 캐나다는 자동이혼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호적정리하면 그사람은 그냥 그대로 자유의몸이 되는건가요?
캐나다는 한국처럼 이혼신고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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