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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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23 08:25 조회2,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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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정아님 남편이 집주인으로부터 이미 전세금을 가졌갔다면 한국에서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혼소송의 판결이 있는 후 2년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캐나다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판결이 있고, 이를 신고하면 캐나다에서도 이를 인정하지만
재산분할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캐나다법에 따르는게 맞을것 같고, 캐나다에 있는 재산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캐나다에도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할 재산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정아님 남편이 집주인으로부터 이미 전세금을 가졌갔다면 한국에서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혼소송의 판결이 있는 후 2년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캐나다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판결이 있고, 이를 신고하면 캐나다에서도 이를 인정하지만
재산분할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캐나다법에 따르는게 맞을것 같고, 캐나다에 있는 재산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캐나다에도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할 재산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