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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중 1동만 공사 가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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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 작성일09-07-09 13:55 조회3,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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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내부 공동현관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경비실을 철거하여 좀 넓게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6개동 중 1개동에서만 입주자 스스로 돈을 만들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건축도면에는 경비실이 있지만 집합건축물대장(전산)에는 경비실이 없습니다. 비내력벽인 (구)경비실 벽을 철거하는 공사와 자동문 설치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비실 벽을 철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6개동 전체세대의 공용부분을 침해 하는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할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 없이 그냥 공사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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