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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의 이혼(협의 이혼 불가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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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09 15:37 조회2,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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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혼소송시 한국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절차나 기간은
차이가 없으며, 다만 송달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수산님의 부인 역시 이혼을 동의하고 원하고 있으면 이혼소송을 접수후 소장 부본을 받은 후
답변서에 이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한다면
2,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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