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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상담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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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09 21:09 조회2,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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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상담소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채무자와 전혀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어도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이 될 수있으며, 공증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차용증을 지참하시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상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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