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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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11 12:34 조회2,5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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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상담 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에 따르면 상속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고 자녀가 외국국적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한국인과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족이 받을 연금(급여)에 대하여 지정조항이 없는 등 그 취지에 비추어 상속인을 배우자로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망당시 교직원이 부양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성년인 자에게는 실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에 따르면 상속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고 자녀가 외국국적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한국인과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족이 받을 연금(급여)에 대하여 지정조항이 없는 등 그 취지에 비추어 상속인을 배우자로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망당시 교직원이 부양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성년인 자에게는 실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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