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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회손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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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16 21:14 조회2,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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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상담소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댓글은 병원이니셜 정도이지만, 그 글을 읽고 불특정다수가 그 병원을 인지하고 그 곳의 좋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글을 게재할 시에는 게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만약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무런 악의 없이 댓글을 단 거라고 말씀하시면 정상참작이 되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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