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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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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17 09:12 조회2,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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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상담 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결혼시 경제적 상황을 속이고 결혼을 했을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도 온갖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회사 공금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는 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를 해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어 위자료를 안 줄 때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어 실제 받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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