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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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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06 08:28 조회2,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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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조성옥님과 동생분과 어떤 내용으로 공증을 하셨는지,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땅에 한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버신 돈으로 산 땅도 포함된 것인지
(즉 지번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지번에 포한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이미 땅에 대해 가처분을 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차압(아마 경매를 말하시는 것 같네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땅이랑, 예금채권 관계 등 상속 및 증여에 관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이 게시판에서의 설명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 같으니 방문해서
자세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032-872-7300로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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