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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 수재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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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광 작성일09-07-07 08:43 조회3,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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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후로 저희 집안에 일이있어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건축업을 하는 한 사람이 자기가 잘아는 검찰에서 일하는 분을 같이 만나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하고는 그분이 소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마도 일이 잘 해결될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 소개해주는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1심에서와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소개를 해준 건축업자가 저희 형님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하기위해서는 술도 한잔 먹어야하고(당시 소개해준 검사(?)에게 인사치레로 술한잔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한다고 하는 명목에서 였습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가면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희 형님은 저에게 그 건축업자에게 송금해 주라고 하였고 당시 저는 무슨 일로 주는것이냐고 물었지만 형님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것이니까 우선은 먼저 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건축업자가 겉으로는 마치 우리를 조건없이 도와준다고하였지만 결국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것같습니다.정말로 술을 먹었는지,뇌물로 주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건축업자가 말한것처럼 나아지질 않았고 이상한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돌려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줄때는 뭔가 찜찜하여 현금으로 달라는걸 제가 우겨서 통장으로 송금해주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을수 없다면 고소라도해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이라도 일깨워주고싶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로 고소할 수 잇는지요?
고소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되는지요?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면될까요? 고소가 처음이라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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