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의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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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07 17:04 조회2,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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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상담소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별거 생활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부인의 외도 등 귀책사유가 부인 쪽에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하실 경우 위자료 부분을 청구 하실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 후 두분이 모으
신 재산에 대해 하실 수 있으며, 기여도가 크신 분이 재산분할 비율이 크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
다.
아이에 대해 면접교섭은 두분이 협의 하에 하시면 되시며,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부
인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상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별거 생활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부인의 외도 등 귀책사유가 부인 쪽에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하실 경우 위자료 부분을 청구 하실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 후 두분이 모으
신 재산에 대해 하실 수 있으며, 기여도가 크신 분이 재산분할 비율이 크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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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대해 면접교섭은 두분이 협의 하에 하시면 되시며,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부
인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상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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