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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 수재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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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07 17:59 조회2,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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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건축업자는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장 작성 방법은 직접 작성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변호사를 선임을 해 고소장 작성은 물론 고소대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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