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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담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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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h 작성일09-07-08 15:06 조회3,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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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을 하십니다.
아빠가 바람펴서 협의이혼 하는데 재산분활을
전세집 2500만원만 엄마가 가지시고
나머지 아버지 트럭 6000만원가량과 500만원 주고 중고로 구입한 제 명의의 승용차를 아빠가 가지신다합니다.
전적으로 아빠생각이고 엄마는 이혼을 당장 하고싶으셔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요.

문제는 이 돈들이 다 큰딸(25세)인 저의 보험료라는것입니다.
10여년전에 희귀병 진단으로 매년 이천만원씩 보험료를 지급받아왔는데
이중 제 치료비로 사용한건 넉넉잡고 2천정도이고
병이 호전되서 학교다니면서 4천정도 제가 썼습니다.
6년전쯤에 제 보험료와 은행대출로 2억원상당의 주택을 전세를 안고 샀다가
얼마전에 팔고 은행빚 갚고 아빠 차살때 진 빚도 다 갚고 2500남은걸로 지금의 전세집 얻은거구요
아빠가 여태껏 일하신게 있다하지만 한달에 230정도 벌면서 한달한달 살기에 급급했지 절대로 목돈을 모을수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빠가 가져가는 트럭도 제 보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돈을 제가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리하자면>

10여년간 일년에한번 이천만원씩 총 2억원가량의 보험료 지금받음.
보험료와 은행대출로 2억원상당의 전세걸린거 안고 집 구입.
은행대출 보험료로 목돈 받으면 갚음.(30만원정도의 은행이자는 아빠 월급으로.)
아빠 트럭 사게됨(할머니댁에서 4천정도 빌림)
집 팔아서 2천5백으로 전세집,2천만원 본인학비,4천만원정도 아빠트럭살때진빚청산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트럭을 아빠가 가지시게됨..일안하시고 차를 팔겠다고 하심.



이해가 되실려나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아픈것도 아빠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을 아빠한테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기때문에 제 보험료라고 생각되는돈을 아빠가 가져가는걸 용납할수가 없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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