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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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24 00:50 조회2,5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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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도 시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배우자가 차량 교체로 인하여 생긴 빚은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채무이므로, 채무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도 시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배우자가 차량 교체로 인하여 생긴 빚은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채무이므로, 채무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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