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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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26 14:28 조회2,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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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적으시고,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서를 보내니 받으신 다음 동사무소에 가셔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적으시고,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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