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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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01 01:15 조회2,3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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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아이가 어리고, 귀하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므로 친권, 양육권자로 귀하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직업이야 산후조리 잘 하신 후 구하시면 되니까 현재 경제능력이 없다는 게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귀하와 남편이 소송 중 합의를 빨리 하신다면 1, 2개월내에도 끝날 수 있지만 양육권때문에 치열하게 다툴경우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사유의 경우 폭언,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등이 보통의 경우인데, 이미 남편과 이혼합의가 되었다니 이혼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힘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아이가 어리고, 귀하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므로 친권, 양육권자로 귀하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직업이야 산후조리 잘 하신 후 구하시면 되니까 현재 경제능력이 없다는 게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귀하와 남편이 소송 중 합의를 빨리 하신다면 1, 2개월내에도 끝날 수 있지만 양육권때문에 치열하게 다툴경우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사유의 경우 폭언,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등이 보통의 경우인데, 이미 남편과 이혼합의가 되었다니 이혼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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